1년 월세 계약을 하고 3달 아직 잘 못살았습니다.
월세 계약 당시 수수료 절감을 위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더 살지못할 상황이 되어 방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당시 저와 계약을 했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방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자기는 대리인이었고 원래 집주인과는 현재 연락하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내가 계약한 것이 아니니 모르쇠로 나올경우 혹은 시세에 전혀 안맞게 조건을 내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