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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누에89
훌륭한누에8922.01.04

월세 계약을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했을때?

1년 월세 계약을 하고 3달 아직 잘 못살았습니다.

월세 계약 당시 수수료 절감을 위해 부동산을 끼지 않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더 살지못할 상황이 되어 방을 내놓으려고 하는데 당시 저와 계약을 했던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라 대리인이였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방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자기는 대리인이었고 원래 집주인과는 현재 연락하지 않으니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내가 계약한 것이 아니니 모르쇠로 나올경우 혹은 시세에 전혀 안맞게 조건을 내는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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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내가 계약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시세에 전혀 안맞는 조건을 내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대안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임의해지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대리인과의 계약에서 위임장 첨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계약의 대리인은 실제 집주인이 아니고 해당 계약시점에 해당 계약에 대한 권한만을 위임받아 작성한 것이라면, (위임장이 정히 첨부된 경우라면) 본인인 집주인이 해당 계약 체결에 대해서 부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