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이란 건축면적(임대사무실 혹은 공동주택) 중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 =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통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Ex. 주상복합과 같은 건물들은 주거공용면적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기타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노인정,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
즉, 공용면적이란 다같이 공동으로 쓰는 계단이나 길 주차장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입니다. 즉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
사람들이 흔히들 실평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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