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청렴한백로27
청렴한백로27
22.12.17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아파트 구경을 가봤는데 평수는 같은평수인데 크기가 다른 경위가 많더라구요.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차이 때문이라는데 개념에 대해 잘모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면적은 거실 .방. 주방.화장실 등의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트 등 주거공용면적을 공급면적으로 합니다.


    관리사무실이나 지하주차장 면적 등은 기타공용면적이라고 합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분양 계약면적에 포함 됨)

    일반 아파트 국평 34평형은 전용면적이 85m2 로서 25평 정도입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내부 구성에 따라 방이 큰 집, 주방이 큰 집, 거실이 큰집 등으로 실제 체감평수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서비스면적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실제 내부 평수가 달라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방,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용면적이란 아파트 면적 중에 여러사람 이 함께 사용하는 면적을 공용면적이라합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계단,복도,엘리베이터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됩니다.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실,노인정,놀이터,독서실,지하 등 주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면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입주자가 타 세대와 분리해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안방 등의 거주 공간을 의미한다.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에서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

    공용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포함한 그 밖의 공용면적으로 분류된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 현관 안쪽의 주거용면적

    서비스면적 = 보통 발코니 확장이라고 하는 면적, 서류에 어디에도 나오는곳은 없음. 그냥 집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음

    공용면적 = 현관밖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등의 면적

    아파트는 대체로 평으로 부를때는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으로 부르고 ㎡ 으로 부를때는 전용면적만 부릅니다.

    그래서 24평이 59㎡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용면적이란 건축면적(임대사무실 혹은 공동주택) 중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을 말합니다.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거공용면적 =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공통 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Ex. 주상복합과 같은 건물들은 주거공용면적이 크다고 볼 수 있음"

    기타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하고 노인정,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

    즉, 공용면적이란 다같이 공동으로 쓰는 계단이나 길 주차장같은 부분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빌라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실, 방,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입니다. 즉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 면적을 말하며 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단,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

    사람들이 흔히들 실평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좋은정보였다면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