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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고라니102
살가운고라니10222.09.27

전남친이 억지로 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금이라도 고소가능한가요?

전남친이 억지로 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저에게 그 원본 파일은 없습니다.(전남친에게 있는지도 불확실..) 지금이라도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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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해당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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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원본파일이 없더라도 전남친의 휴대전화에 보관이 되어 있거나,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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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위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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