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이 억지로 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금이라도 고소가능한가요?
전남친이 억지로 성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저에게 그 원본 파일은 없습니다.(전남친에게 있는지도 불확실..) 지금이라도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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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나
해당 영상 등 관련 증거가 없다고 하신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신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핸드폰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시어 고소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원본파일이 없더라도 전남친의 휴대전화에 보관이 되어 있거나, 삭제했더라도 포렌식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위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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