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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어쩌면활기찬두부찌개

구매대행사업자인데 배송사에서 파손보상을 회피합니다.

구매대행사업자인데 고객에게 물품이 전체 파손이 된 상태로 배송이 갔습니다. 하지만 국내택배사도 그렇고 해외 배송대행지에서도 책임을 회피합니다. 국내는 파손면책에 동의해서 안 된다하고 해외 배송대행지에서는 최대 20퍼센트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물품 금액은 약 60만원입니다. 민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아야 하는데 파손 면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고 별도로 고가품에 대해서 배상 특약을 한게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그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