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3만원 사기를 당해 경찰서 신고, 더치트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더치트 글을 보고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 사기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 상태인데 저는 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액, 시간 낭비, 경찰서 교통비 등으로 10만원정도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연락을 닿게 해준 것이 아닌데 따로 10만원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맞나요? 경찰측에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연락이 오면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신고를 취소해줄 생각입니다. (없던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