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를 통한 합의가 아닌 사적 합의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3만원 사기를 당해 경찰서 신고, 더치트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더치트 글을 보고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 사기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 상태인데 저는 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액, 시간 낭비, 경찰서 교통비 등으로 10만원정도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연락을 닿게 해준 것이 아닌데 따로 10만원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맞나요? 경찰측에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연락이 오면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신고를 취소해줄 생각입니다. (없던 일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핑계로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별도 공갈죄 등이 성립할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