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서를 통한 합의가 아닌 사적 합의금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3만원 사기를 당해 경찰서 신고, 더치트 신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더치트 글을 보고 가해자에게 연락이 와 사기 금액을 돌려준다고 한 상태인데 저는 사기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액, 시간 낭비, 경찰서 교통비 등으로 10만원정도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경찰서에서 가해자와 연락을 닿게 해준 것이 아닌데 따로 10만원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 맞나요? 경찰측에서 가해자를 특정했다고 연락이 오면 가해자와 연락이 닿아 신고를 취소해줄 생각입니다.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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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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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를 핑계로 협박을 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별도 공갈죄 등이 성립할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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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합의금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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