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완복 6차선 야간이라면 횡단인 기본과실이 4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보행자의 정지, 후퇴 등이 있는 경우) 및 횡단금지 표시나 팬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인 과실이 추가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의 경우도 과속이 있었을 경우나 전조등 미점등이 있는 경우 차량쪽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