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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바구미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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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과실은 얼마일까요?

밤 9시쯤 왕복 6차선에서 1차로로 50km도로에서 시속 50km주행중, 중앙분리용 화단에서 제 차 5m앞에쯤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날뻔한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하려다 화단에 누워있다 튀어나온건데 만약 이렇게 사고가나면 운전자 과실은 얼마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완복 6차선 야간이라면 횡단인 기본과실이 4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보행자의 정지, 후퇴 등이 있는 경우) 및 횡단금지 표시나 팬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인 과실이 추가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의 경우도 과속이 있었을 경우나 전조등 미점등이 있는 경우 차량쪽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보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자에게 예측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보행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수 있는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등장으로 운전자의 무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자신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