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무단횡단 사고시 운전자 과실은 얼마일까요?
밤 9시쯤 왕복 6차선에서 1차로로 50km도로에서 시속 50km주행중, 중앙분리용 화단에서 제 차 5m앞에쯤 사람이 튀어나와 사고가 날뻔한적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무단횡단하려다 화단에 누워있다 튀어나온건데 만약 이렇게 사고가나면 운전자 과실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위 내용만으로 보면 완복 6차선 야간이라면 횡단인 기본과실이 40%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보행자의 정지, 후퇴 등이 있는 경우) 및 횡단금지 표시나 팬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횡단인 과실이 추가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됩니다.
차량의 경우도 과속이 있었을 경우나 전조등 미점등이 있는 경우 차량쪽 추가 과실이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보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20%에서 30% 정도의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보행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운전자에게 예측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보행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기준보다 높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도로의 경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수 있는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등장으로 운전자의 무죄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어 앞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자신의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법령은 도로교통법제48조(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상황이나 경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