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한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음 증거와 같은 문서가 아닌 증거는 제374조(그 밖의 증거)에서 규정하는 바,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법원 규칙은 디스크나 USB 등의 자료는 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녹음 파일 등은 직접 검증으로 직접 들어 보는 방식을 취하나 검증을 하기 어렵고 검증의 경우 그 기록의 휘발성 등으로 인하여 재판장에게 주장을 입증하는 것에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녹취록의 형태로 문서 증거로 변환하여 제출하여 효과적으로 주장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 드려 보면, 녹음 증거 등은 반드시 녹취록으로 변환하여야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변론과 주장 입증을 위한 증거로 활용을 위해서는 대개 문서로 변환하여 문서 증거로 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