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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이미 융자있는 집에 집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7천만원 융자금 있는 집인데요.
제가 잔금 치르면 융자금을 갚는 방향으로 하려고해요!
근데 저도 대출을 받아서 매매할 입장인데..
이미 융자있는 집에 집 담보 대출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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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매도인이 당해 주택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고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야, 매수인은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을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맞지 아니하고, 또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담보가치가 떨어져 제대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상대방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수하고, 매수인이 새로이 대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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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2.12.17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잔금일에 매수인이 대출 받은 돈을 지불하면 매도인은 그돈으로 자신의 융자금을 갚는 방법인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 여부는 별개이므로 대출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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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아니라 매매라면 당연히 나옵니다.

    이전 주인의 근저당은 매도시 당연히 갚아야 하는것이고 매수자의 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잔금시 은행에서 법무사가 나와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출이 안갚아지는 사유가 없기 때문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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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주택을 매수하는 매수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보통 근저당인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계약서를 가지고 사전에 대출여부를 확인하여 잔금일에 대출을 실행하는 게 일반적이고, 기존 대출의 경우 매도자가 잔금을 받아 상환처리와 등기말소를 진행하는 과정을 동시에하게 됩니다. 즉, 매수하려는 주택에 담보대출은 매도자가 잔금을 받아 상환 후 등기말소를 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매수하려는 집에 대한 대출을 잔금일에 받아 잔금을 치루고 등기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설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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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주택 등기부를 근저당권설정 2개인곳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감정평가와 변제능력, 대출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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