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매도인이 당해 주택을 담보로 한 융자금을 전부 상환하고 근저당이 말소된 상태에서야, 매수인은 매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근저당을 안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전제가 맞지 아니하고, 또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담보가치가 떨어져 제대로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상대방의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매수하고, 매수인이 새로이 대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