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원사정으로 병동이 없어지는데 근무조건이 다릅니다.
이브닝(오후)근무자로
3개월째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지금 있는 병동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11월 20일부터 아래층에 있는 병동에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 층에는 오후근무(이브닝근무 keep)이 있어서 acting(주사 , 혈압측정,환자에게
직접 시행해야되는 일을 하는 등등) 업무를 해야되는데 처음 입사할 때에 말했던 제가 해야되는 일과
다르고 통보도 어제 말했습니다. 업무 변경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구해야되지 않나요 ? 입사할 때 액팅업무를
하라고 했으면 전 입사를 안 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근무자 없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포지션도 겹치고 다른 조건인 액팅 업무를 하라고 하는데 이건 병원측 사정으로 제가 다니기
힘들어졌으니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가요? 지금 이 상황중에 근로법 위반되는 사항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