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조건 변경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6년동안 간호조무사로 병동 근무하면서 간호업무보조(상처소독,주사업무,약정리,활력징후등)하다가 병동이 간호통합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업무 10%정도 유지되고 요양보호성 및 간병보조(기저귀케어,돌봄,배설관리,식이보조등) 업무로 변경 된다고해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업무 변경에 대한 공지는 없고 통합병동으로 바뀌면 필요성에 의해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못하겠으면 다른곳 알아보라는 식입니다. 실업급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