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어머니이의 재산 상속 문의 드립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엄마 어릴적에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께서 새 부인을 맞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식이 없으시고 친정 식구들과는 연락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한지 꽤 됐다고 합니다.)
지금 할아버지는 90세인데 본인이 살림은 다 하십니다. 치매끼가 살짝 있으셔서 일주일에 한번씩 엄마가 할아버지 집에 방문하셔서 음식도 사고 청소도 해주십니다.
저도 할아버지 방문하면 필요한 물품 및 고충사항을 해결해주고 있고 이번 설에는 티비와 전기밥솥을 사드렸습니다(할아버지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티비 리모콘 작동을 못하시는데 고장났다고 티비 버리셨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은 할머니 명의이고 모든 비용은 할머니 통장에서 나가는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아버지가 재산 상속을 받는데... 반대가 되었을 경우 엄마는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살아 생전에 상속을 받는건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고 엄마는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어가는 돈은 다 엄마가 내고 있고 만약 돌아가시면 장례식도 엄마가 치뤄 드려야 합니다.
엄마가 다 상속을 받는건 아니지만 엄마가 그동안 쓰셨던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데 해결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시고 질문자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친자이고, 할아버지의 새로운 부인인 할머니의 친자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 할머니의 재산은 할아버지에게 상속이되고, (어머니는 친자가 아니므로 상속권자가 아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자녀)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반대의 경우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은 할머니와 그 자녀인 어머니가 상속을 받는데, 그 경우 할아버지의 명의로 된 재산 등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생전 증여 등의 형식 또는 할머니가 유언장의 형태로 재산 상속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