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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물소133
남다른물소13322.09.05

음란물 디스코드에 들어갔어요.

호기심에 음란물 디스코드방을 들어가려고했는데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계정이 음란물 디코방에 들어가졌어요 근데 그 자동로그인된 계정이 제가 잃어버린계정이라 로그인해서 음란물 디코방에 나갈수없는 상황인데 들어가 있는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제가 로그인할수없는지라 보지도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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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관련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의 행위를 한 경우이며, 단순히 음란물 디스코드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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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방의 정확한 운영형태를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들어가있는 것만으로도 공유 및 시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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