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음란물 디스코드방을 들어가려고했는데 자동로그인 되어있는 계정이 음란물 디코방에 들어가졌어요 근데 그 자동로그인된 계정이 제가 잃어버린계정이라 로그인해서 음란물 디코방에 나갈수없는 상황인데 들어가 있는것만으로도 처벌받나요? 제가 로그인할수없는지라 보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 관련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제작, 배포, 소지, 시청의 행위를 한 경우이며, 단순히 음란물 디스코드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스코드방의 정확한 운영형태를 알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 들어가있는 것만으로도 공유 및 시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