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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가족돌봄휴직에 관해 문의합니다.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입원중이신데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복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직신청한 기간만큼 휴직하고 복직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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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시 휴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적돌봄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면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취지상 가족이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돌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돌봄 대상이 사망하여 휴직의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복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의 전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돌봄의 대상이 되었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사망일로부터 돌봄휴직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