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예정인데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입원중이신데 혹시 돌아가시게 되면 복직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휴직신청한 기간만큼 휴직하고 복직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 시 휴직사유가 소멸하는 경우 복직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적돌봄의 필요성이 없게 된다면 복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직의 취지상 가족이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돌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회사의 복직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돌봄 대상이 사망하여 휴직의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복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의 전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돌봄의 대상이 되었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사망일로부터 돌봄휴직은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