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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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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급 이란 임금이 있다는데 어떤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여 얼마전에 처음 알았는데요. 친한 친구가 그러는데 경험급 이란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험급이란 어떤 임금인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여 얼마전에 처음 알았는데요. 친한 친구가 그러는데 경험급 이란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경험급이란 어떤 임금인가요?

      -> 경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연수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임금.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에 있었던 경험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 연수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숙련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다른 직장에 있었던 경험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경험급이라는 명칭은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정한 임금 수당 항목의 이름에 불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험급이라는 명칭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런 명칭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결정형태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제등 다양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경험급이란 임금 결정형태는 없으며 아마 경력직 사원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력직의 경우 신입사원에 비해 업무 숙달 정도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높게 책정할수는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험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