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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멋쩍은븍극곰251

멋쩍은븍극곰251

현직 버스기사를 하루 알바를 시켰는데

현직 시내버스기사를 하루 알바를 시켰는데 버스 옆면을 긁어서 수리비가 나왔는데 자동차 운송사업법을 들먹이며 수리비를 못준다 하는데 받을수 있는지요? 물론 일당도 수리비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동차 수리비에 관한 것은 민사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알바분의 과실로 인하여 버스가 파손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리비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