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협박에 해당되나요? 합의에 해당되나요?
중학교 3학년인데 제 친구가 다른사람한테 장난전화로 상대 부모님을 언급했는데 그후에 금전을 요구하면서 다음날 12시까지 보내라고 그러면 합의하겠다고 재촉하는데 이건 협박인가요? 합의인가요? 상대방도 저희에거 욕을 한게 있는데 고소당하면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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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 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쌍방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위 사실을 알려 조력을 얻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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