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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호박벌40
상냥한호박벌4022.10.14

이건 협박에 해당되나요? 합의에 해당되나요?

중학교 3학년인데 제 친구가 다른사람한테 장난전화로 상대 부모님을 언급했는데 그후에 금전을 요구하면서 다음날 12시까지 보내라고 그러면 합의하겠다고 재촉하는데 이건 협박인가요? 합의인가요? 상대방도 저희에거 욕을 한게 있는데 고소당하면 쌍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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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협박행위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는 것인지 내용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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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권을 가진 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전화상으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연성 요건 불충족으로 쌍방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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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위 사실을 알려 조력을 얻어 원만한 해결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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