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공정한여치83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남자친구들 핸드폰을 빌려서 성인과조건만남을 시도하고 그.상대방남자에게 돈 까지 뜯어낸 정황과 증거가 있는데 학교에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수 있는건지 어디에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조건만남을 유도하여 그 상대방에게 협박 또는 공갈하여 합의금을 얻어낸 경우,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아니므로 고발인으로서 신고를 접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