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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열정넘치는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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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해당 평형 3년 미거래/취득세,증여세 공시지가로 신고 가능한가요?(실거래 유사매매사례없음)

(형제증여/절세0, 특이사항 없는 그냥 일반 증여라서 증여세가 높음/공시지가 3.71억/감정평가 5.89억) 세무사 상담받을 때 감정평가를 권유해서 이미 감정평가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다른 세무사 찾아가서 3년동안 유사매매사례도 없으니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해달라고 해도 될까요? (연부연납예정) 혹시 감정평가서를 이미 받아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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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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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 6개월 안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 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22. 2. 15. 개정)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증여할 때 재산의 평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 최선이며 사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꼭 받고 신고하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시가산정이 어렵더라도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미 정식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 시가산정이 된 것이므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3년간 매매가격이 전혀 없다면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증여세 신고시 감정평가서 제출하지 않고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