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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배송지변경) 불법인가요?

친구한테 일부 수수료를 받아서

제 개인통관고유번호로 물건을 구매하는데 배송지만 친구집으로 변경해도 불법인가요?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이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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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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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누가 대신 사주고 배송지만 바꿨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은 결국 누구를 위해 산 거냐입니다. 만약 본인이 쓸 게 아니라 친구가 쓸 걸 대신 사주고 수수료까지 받았다면, 이건 자가사용이 아니라 위탁판매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관행으로 보면 친구 정도까지는 약간의 관용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 거까지 대리로 계속하면 불법 수입대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명의 빌려주는 식이면 세관에서도 단속 대상이 되기 쉬워집니다. 관련 법령상 명확하게 불법 여부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반복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활용하는 것은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가급적 친구관계라고 하더라도 친구분이 필요하신 물품은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외직구는 많은 물품에 대하여 소액물품 면세 또는 수입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가사용자가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불일치시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선물 같은 경우도 있으므로, 수하인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자, 휴대폰 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게 하여 구매는 가능 할것입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개인 물품의 구매 후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는 불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