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연차사용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1년11월 입사했고
내년 24년 4월에 퇴직을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내년 초에 연차가 15개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퇴직 전 까지 15개를 다 써도
무관한지 아니면 써야되는 갯수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3.5개가 됩니다.
3.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더라도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에 잔여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연차사용 개수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면 퇴사전에 전부 소진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지나 퇴직하기 때문에 부여받은 연차를 소진 후 퇴직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후 회사가 그 사용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전에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일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한다는 규정이 없는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