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21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30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 기준 43.5개가 됩니다.
3.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입사일 재정산 규정이 있더라도 2.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는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