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근무중 4일정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