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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영양37
엄격한영양3723.08.16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2일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제가 15,16일에 일이생겨서 근무를 못할거같아서 점장님한테 쉴 수 있냐 물어보았는데 대타인원이없다 하시면서 알바를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 후에 알바공고가 알바구인 플랫폼에 올라왔고 그걸 본 후 점장님께 저 잘린거냐 물어봤는데 일단 올려둔거다 라고하시고 별 말씀이 없으셧다가 14일에 알바구했다고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내용이면 해고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가 4개월동안 일하면서 4일정도 쉬었는데 이 부분이 안좋게 적용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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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일 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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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쉰 건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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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4개월 동안 일하면서 4일 정도 쉬어도 안좋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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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하여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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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결근과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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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근무중 4일정도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발생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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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해고예고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주 근무에 대하여 사장님께 확인해보시고 해고여부를 다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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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간이 약 3개월 이상이되셔서 질문자님을 해고하시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이를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진정을 제가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서식민원]-[해고예고수당]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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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5일, 16일에 근무할 대타 인원을 구한것이 아니라, 새로 사람을 구했으니 나오지 말라는 것이라면,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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