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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영양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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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6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월28일부터 8월9일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주2일 하루에 7시간씩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받았습니다

제가 15,16일에 일이생겨서 근무를 못할거같아서 점장님한테 쉴 수 있냐 물어보았는데 대타인원이없다 하시면서 알바를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 후에 알바공고가 알바구인 플랫폼에 올라왔고 그걸 본 후 점장님께 저 잘린거냐 물어봤는데 일단 올려둔거다 라고하시고 별 말씀이 없으셧다가 14일에 알바구했다고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내용이면 해고예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저가 4개월동안 일하면서 4일정도 쉬었는데 이 부분이 안좋게 적용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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