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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쭈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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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가 도주중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의 이모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을 저에게 물려주라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무시하고 갈취하여 돈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를 고소하였고 재판에서 승소하여 채권압류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압류가 진행되기 전 이모는 가진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도주하였고 2개월전 동거남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수배중인 이모가 남 모르게 자살한다면 저는 돈을 받을 수가 없을까요?

자살한다 한들 신원이 밝혀지면 국가측에서 배상이 나오는 방법이 있을까요..?

매일마다 너무 힘들고 그 돈만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을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자살을 하여 사망하면 형사절차는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고, 피해회복은 상속인들에게 청구하여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 이후나 민사소송으로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절차는 중지가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되겠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이를 대신 책임지고 배상 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