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입사
2024년 2월 16일 퇴사시
연타차 11개사용했을때 연차가 실업급여일에 상관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 수 일까요?
더 일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은 증가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