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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
노란황로6324.02.02

실업급여 연차 사용시 퇴사일 문의



2023년 7월 10일 입사

2024년 2월 16일 퇴사시


연타차 11개사용했을때 연차가 실업급여일에 상관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일 수 일까요?

더 일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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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은 증가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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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여부는 실근로일, 유급휴일·휴가일을 일일이 세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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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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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 여부 판단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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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보장이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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