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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그리고 벽지 문짝등등 손상시에는 임차인이 전체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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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문짝 훼손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며,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한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에 이르는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의무는 여전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적인 제재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따로 임차인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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