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임차료 두달 연체되면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퇴실요청 할수있나요 그리고 벽지 문짝등등 손상시에는 임차인이 전체 원상 복구의 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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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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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하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벽지나 문짝 훼손은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해야 하며, 분쟁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2기분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파손된 부분에 한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기에 이르는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때 원상회복의무는 여전히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법적인 제재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따로 임차인에 대한 제재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진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