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저가양수도 진행시 유사매매사례 VS 감정평가액
저가양수도 진행 예정으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절세를 위해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양수도에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유사매매사례보다는 감정평가액이 국세청에서 우선 인정을 받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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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 매매를 할 때는 시가가 얼마가 되는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실제 계약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시가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 입니다. 시가는 대부분 유사매매사례 혹은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각각 금액을 서로 비교해서 판단해 보시는게 전체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사매매사례 가격이 높다면 감정평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까지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비용 계산해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가 양수도에서는 시가 기준 판단이 핵심이라 유사 매매사례와 감정평가액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에서는 실제 거래 사례 가격을 우선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서를 통해 시가를 보완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저가양수도 진행 예정으로,
합법적인 선 안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절세를 위해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 우선적으로 주변 세무사와 상담을 받아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세테크 문제는 복잡한 만큼 이런 장소에서 상딤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저가 양수도 시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감정평가액 기준이 유사매매사례보다 더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는 국체청에서 최고 신뢰도로 인정받아 취득가액을 높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더 크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