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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나팔새239
다부진나팔새239

주 15시간 미만 설 연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이틀 6시간씩 주에 12시간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내일이랑 모레 근무하는데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일근로 관련해서 별 얘기가 없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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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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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없고 근로에 대한 1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이 제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단위로 채용하는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하여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