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설 연휴 1.5배 받을 수 있나요?
주말 이틀 6시간씩 주에 12시간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내일이랑 모레 근무하는데 1.5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휴일근로 관련해서 별 얘기가 없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없고 근로에 대한 1배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이 제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단위로 채용하는 순수한 일용직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 볼 수 없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와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해당 법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하여도 시급의 1.5배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