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도,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의 적용이 제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더라도,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근로와 동일하게 "시급×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