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관련규정에 험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근친혼 금지 개정 논의에 착수 했다는데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바뀐 개정안은 몇 촌까지 결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바뀐 개정안이라면 4촌을 넘는 5촌부터 결혼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의 기준으로 사촌의 자녀와 결혼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