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혼 금지 바뀐다는데 몇 촌까지 결혼 가능해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관련규정에 험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근친혼 금지 개정 논의에 착수 했다는데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바뀐 개정안은 몇 촌까지 결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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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관련규정에 험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가 근친혼 금지 개정 논의에 착수 했다는데요...
민법 제809조(근친혼 금지)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바뀐 개정안은 몇 촌까지 결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