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집주인과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저의 전세계약은 무효가 되고 저는 집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실거주는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에 속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만료되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정당하며 금번 계약의 종료시기에 임차인은 이사해야 합니다.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는 계약 종료 6 ~ 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따라서 위 기간중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지하였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기 6개월전에 등기이전까지 완료 되었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이후에 등기 완료 되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 거래 된거면 부동산이 세입자 연장 여부 체크 했을텐데 안했다면 중개사고로 중개한 부동산에서 손해배상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계약기간 종료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 할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승계되며 2년 만료후 나가시면됩니다.
단, 2년만료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