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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콰가19
단호한콰가1922.09.02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실거주를 한다고 합니다 나가야 하나요?

전 집주인과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실거주를 하라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저의 전세계약은 무효가 되고 저는 집을 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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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 실거주는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에 속합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 만료되면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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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든 안 바뀌든 관계없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거나 계약종료를 통지하는 것은 정당하며 금번 계약의 종료시기에 임차인은 이사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는 계약 종료 6 ~ 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중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통지하였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이후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 종료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를 받아드리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더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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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의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만기 6개월전에 등기이전까지 완료 되었으면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이후에 등기 완료 되었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합니다.

    6개월 이후에 거래 된거면 부동산이 세입자 연장 여부 체크 했을텐데 안했다면 중개사고로 중개한 부동산에서 손해배상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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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게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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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2

    아닙니다.

    계약기간 종료까지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단 새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 할수 없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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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전세계약은 승계되며 2년 만료후 나가시면됩니다.

    단, 2년만료전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일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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