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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꾸준한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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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신고한다하여 합의금을 주었는데 합의서를 써주기로햇는데 잠적하엿습니다. 이럴때 합의가 된걸로 보나요?

톡으로 합의금 받고 합의서 써주겟다고 한 내용. 추후 신고하지않겟다는 내용 있습니다. 이럴때 합의가 된걸로봐도 무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한 내용이 있고, 그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합의를 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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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실제로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추후 합의 여부가 다투어질 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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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서가 없기 때문에 다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톡으로 합의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았고, 그 내용에 따라 합의금 지급이 되었다면 그 톡 내용만으로도 합의를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합의로서 효력을 인정받는데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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