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관 인사담당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금을 1개월 단위로 산정하여 다음 달에 지급할 경우 법 위반 여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 저희 기관은 매월 급여일이 22일이며,
이번 10월달 신규입사자의 입사일도 10/22로 정해졌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 신규입사자의 급여는 11월 급여일에 지급해도 되는 것일까요?
*해당 신규입사자의 경력 산정내역을 토대로 연봉금액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10/22에는 그 작업이 미완료 상태일 것이라서 정확한 급여 지급이 어렵기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