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주급제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금이 근로자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어도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취지에 따라 주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노무사마다 근로감독관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