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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신중한오릭스283
신중한오릭스283

판결문 오기가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승소했는데요.

실제 인용금액은 180만원인데

판결문 주문금액이 200만원으로 오기가 됐습니다. 이 사실은 저도 알고있긴합니다.

이럴경우 판결경정은 피고가 신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배째라고 180만원만 주네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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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다면 판결문 경정신청을 하시면 되고, 이는 반드시 피고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오기가 되어있으나 양 당사자가 인용된 금액을 인지하고 그 금액을 피고가 지급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