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시 소장 답변서 제출 안할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중입니다원고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했습니다
원고는 7명이고 피고 또한 15여명입니다
병합을 한것인지..변호사는 한명입니다
저도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이되었으며, 그중에 한명이 제통장에 350만정도 입금한 내역이 있으며, 이 350만원의 금액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350만원 소송금액인데 변호사비는 그 이상들을 요구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소장에 답변서를 30일안에 제출을 안했을시, 패소로 보고 재판에서 소장에 적힌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나오나요?
2. 아니면 원고가 소장에 적혀있는 350만원외에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또 신청할수가 있나요?
3. 또한 피고가 여러명인데.. 답변서를 제출안해서 패소시 소송비용 및 상대편 변호사선임비는 저만 지불해야 하는지요?
4. 상대방이 형사로도 고소를 해서 조사중인데, 합의시 또는 답변안해서 패소시 형사사건에도 영향이 있는지요?
민사에서 합의시, 형사에서도 또 합의금를 요청할수 있는지요?
5. 답변서를 제출 안해서 패소시에도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지요?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