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한 것이라면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근로/단절여부는 종합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절 인지, 계속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계속근로이면 3개월에 대한 근무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이나, 단절이면 3개월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