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12월31일로 정년퇴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 때문에 3개월 계약하자고 해서 3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입사일로 2021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은 받았고 3개월계약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정년 전 후를 통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정년퇴직자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자의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기간만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3개월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졌다면, 정년 이후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연령차별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정년퇴직으로 기존 근로관계를 모두 청산한 것이라면 추가로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상환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이후 근로의 단절 없이 근로가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3개월간의 근로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고용 형식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재고용 시부터 산정하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ㅎ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퇴직으로 일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3개월 기간제로 새로 계약한 후 퇴직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 2021년 12월31일까지는 퇴직금은 받았고 3개월계약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년후 재고용형태에 해당하는 바,
계속근로 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퇴직금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계속근로기간의 인정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정년으로 인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종료되면, 그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계속근로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개월과 그 이전 기간이 계속근로이냐 아니면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계속근로/단절여부는 종합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절 인지, 계속근로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계속근로이면 3개월에 대한 근무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이나, 단절이면 3개월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
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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