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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펭귄228
친절한펭귄22823.08.01

일 하다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친구 가게에서 대타로 하루 일 해주다가 주방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게 되었는데 넘어지면서 후라이펜을 건드려 오른쪽 안면부에 기름이 튀어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도 화상이고 얼굴에 흉터가 남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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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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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것이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병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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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재해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의 경우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병원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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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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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니 꼭 상담 후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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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셔서 산재로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사업주가 지인인 친구분이라면 산재신청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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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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