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내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아파트 대금을 일부 납부 하려고,하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받은년도 연봉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은 세금계산도 달리 하게 되며,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로 급여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봉과는 별개의 개념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봉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