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시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내년에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아파트 대금을 일부 납부 하려고,하는데요,제가 궁금한것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받은년도 연봉에 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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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퇴직금은 세금계산도 달리 하게 되며, 연말정산에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별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로 급여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과세도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됩니다.
결론적으로 연봉과는 별개의 개념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의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봉에 포함되지않습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를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연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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