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애기가 몇살될 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애기가 몇살이 될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초등하교 들어가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만 사용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동조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기간은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자녀분이 초등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만 9세에 도달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육아휴직 중에는 넘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애기가 몇살이 될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초등하교 들어가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만 사용가능한건지?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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