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애기가 몇살이 될때까지 사용가능한가요?
초등하교 들어가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초등학교 들어가기전에만 사용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한 자녀당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동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대상이며 기간은 1년간 사용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4.1.14, 2019.8.27>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자녀분이 초등3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육아휴직 신청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만 9세에 도달하기 전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기 전까지 육아휴직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후 육아휴직 중에는 넘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실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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