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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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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채 보유 관련 처리 문제

아파트 1채에는 거주중이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를 판매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주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두번째 취득한 주택인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일 다른지역의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해서 중과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만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시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증여세는 상당액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할지 또는 처분할지는 막연하게 2주택이라서 처분하는지가 아니고 현재의 상황과 주택보유계획이 어떤지를 먼저생각하셔야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현재 부담하거나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에 따라 처분을 해야할지 말지와 여러가지 절세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것을 먼저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가능성이 있으며

      미성년자인 자녀분이 현금이 없을 경우,

      자녀분에게 취득세 등 납부할 자금을 추가로 현금증여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의 정보가 있어야 양도 vs 증여시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등의세금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비교 등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세금은 납세자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현황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