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온라인으로 친해진 친구가 있습니다. 2월정도에 만났을때 그 친구가 목이 안좋아서 제 목도리를 빌려주고 다음주에 돌려주기로 했었는데 그 친구 몸이 안좋아서 못받았었습니다.
그뒤로 서로 살고있는 곳이 멀다보니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얼마전 연락했더니 남친이 있어서 따로 만나기 애매해보여서 그때는 목도리가 필요하지않아 헤어지면 만나서 받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택배로 보내줄까 라는 말을 해서 보관하고있고 제것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최근에 갑닥스럽게 추워져서 택배로라도 받으려고 연락을 하려 보니까 그 친구 남자친구에게 제 목도리가 감겨져있는것을 보고 저거 내 목도리아니냐 라고 카톡보내니 읽고 차단을 당했급니다.
현재 그친구 사는 지역과 전화번호, 나이 생일 전화번호 정도 알고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속될 경우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되는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 목도리는 저에게 있어 직접 짜기도 했고 많은 추억이 담겨져있습니다. 다른 목도리로 대체하기엔 의미가 커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