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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줄나비166
싹싹한줄나비16621.06.20

퇴직금 지급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이자도 청구 가능 한가요?

이자부담이 없어 이렇게 애를 먹이는것 같습니다

이자 청구하고 싶습니다

금새줄께 금새줄께 하다가

이젠 전화도 받지않고 문자도 대답이 없습니다

화가나 이자도 청구하려합니다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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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자 청구도 법률상 당연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연 손해금(이자)를 함께 청구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질문자분으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았음에도 질문자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