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개념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연장근로 :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2) 야간근로 :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3) 휴일근로 : 휴일로 지정된 주말이나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제공한 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하고 지급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벌칙) 제 56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