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되며 별도의 자금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1년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에서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무조정을 하여 가지급금 인정 이자에대한 법인세 신고 납부 및
해당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자금 소비대차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날인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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