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와 위자료는 협의사항인가요?
아내와 성격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이혼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와 위자료는 협의사항인가요?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들었는데, 귀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경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위자료는 줄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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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며, 전자의 경우에는 협의로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합니다.
양육비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 위자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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