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어지며, 전자의 경우에는 협의로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협의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합니다.
양육비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나, 위자료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