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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큰고래70
불같은큰고래7021.01.03

성격차이 이혼사유가 될수 있나요

아내와 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면

단순히 성격만 안맞는다고 재판을 할수 있나요??

재산 분배는 어떻게 동등하게 하고 , 아이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

이혼사유 성격차이도 해당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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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는 재판상, 협의상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혼사유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ㄴ디ㅏ.

    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요건 > 재판상 이혼 사유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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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성격차이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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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너무 심해 부부간에 신뢰관계를 유지한채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때로 보아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부부간 혼인생활을 영위하며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되며,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은 부부간 합의가 안될 경우 재판부가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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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사유 중 성격 차이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타 재산 분할 등은 개별적 사안별로 사실관계 파악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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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아래는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답변입니다.

    단순히 성격차이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으나, 그 정도가 심해 부부공동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보일 정도라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재산분배는 귀책사유와 별개로 혼인기간, 재산형성, 유지등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아이 양육권은 아이와의 유대감, 친밀감을 누가 더 형성했는지 기준으로 판사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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