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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적극적인해바라기
가사재판 법정에서 위자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이건 뭐가 다른 거고 정확히 무슨 말이고 유책사유로 인해 청구를 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혼인파탄에 따른 정신적 피해배상을 말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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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혼소송에 있어서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위자료이고,
재산분할의 경우 많이들 오해하시지만 위자료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형성의 기여도를 토대로 공동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