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에 대한 위헌 확인을 받을 수 있나요?
2019헌마1260 등 판례를 보고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헌재에 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등을 청구하여
헌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1998. 6. 25. 96헌마47 등 참조).
질문자님이 기재한 헌재결정례에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