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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교통사고(보복운전) 대처방법

비접촉 교통사고 이후 가진 정보는 블랙박스,상대차량 차량번호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동차선 추월(깜빡이 미점등,칼치기)의 경우 대인 접수시 몇대몇 정도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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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이후 가진 정보는 블랙박스,상대차량 차량번호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동차선 추월(깜빡이 미점등,칼치기)의 경우 대인 접수시 몇대몇 정도가 나올까요

    : 우선 상대방차량 번호만 알고 있다면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증거자료로 하여 경찰사고처리후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과실관계는 사고내용 및 사고의 긴박성등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나, 통상의 과실은 상대방 60%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 현재 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차량번호만 가지고 있기에 정확하게 가해자를 특정하고자 한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증거 영상을 가지고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후에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은 경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비 접촉 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은 상대방의 칼치기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의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하나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인적 손해와 대물 손해인 경우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며 보복 운전에 대한 형사 합의시에

    민사적인 손해도 같이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가해자에 대한 구상은 보험사에 맡길 수 있습니다.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비접촉사고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조사결과에따라 비접촉사고로 처리될지 사고가 아닌걸로 처리될지는 달라지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도 사고조사내용에따라 달라지기에 블랙박스 영상가지고 경찰에 사고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