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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공매가 진행된다는 우편을 받은지 3개월 만에 각 호수마다 다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체국 아저씨가 집을 이사하라는 내용의 등기를 건네주고 가셨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문서인 거 같은데, 아무 답변이 없으면 집달관을 보내는 건가요?
지금 현재 공사업체가 유치권을 진행한다고 현관문에 부쳐놓은 상태입니다.
머리가 복잡하고 우려가 현실이 되는 날이 왔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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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낙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그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면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아닌 이상 인도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적절히 협의를 해서 이사 시기를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무작정 인도 요구에 대하여 불응하게 되면 인도 명령에 따라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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