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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23

식대비가 터무니없이 낮을 경우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나요?

회사에서 식대비를 급여에 같이 포함시켜 주는데 식대비가 너무 터무니없이 측정이 되었내요 요즘 한끼 식사값도 안되게 지급되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 이의를 제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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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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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비는 법에 정해진 바가 없고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해도 되지만 회사가 받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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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비의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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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낮게 책정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려우나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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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또한 식대 및 근로조건을 알고 근로계약을 맺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요청은 해 볼 수 있겠지만 사업주가 받아들여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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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볼수는 있지만 식대지급이 법상 강제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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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식대 인상을 요청하실 수는 있으나, 회사가 반드시 꼭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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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책정한 식대에 미달하지 않는 이상 지급 수준이 낮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 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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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액수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르므로, 식대 인상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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