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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소리1010101023.07.16

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자격취득통지서 조회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그만둔 회사가 있는데 메일로 국민연금 자격취득통지서가 날라와서 조회해보니깐 회사 이름이 떠서 회사에 전화해서 해지?취소 해주셨는데 다음 회사 면접볼때 경력 없다고했는데 알까봐 걱정이되어서요


1.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조회 가입증명서 등 어떤 조회에서도 아무것도 안뜨면 경력 무로 신입인거 맞나요?


2.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에도 안뜨면 경력 무관인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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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취소처리를 했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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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 건강보험에도 같이 가입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취득 이후 상실로 처리되면 가입된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체를 원천 취소해야 조회 이력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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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할지 신입직원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경력을 알 수 없고 건강보험 이력에도 안나오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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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은 통상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판단하는 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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