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한지 일주일도 안되서 그만둔 회사가 있는데 메일로 국민연금 자격취득통지서가 날라와서 조회해보니깐 회사 이름이 떠서 회사에 전화해서 해지?취소 해주셨는데 다음 회사 면접볼때 경력 없다고했는데 알까봐 걱정이되어서요
1.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조회 가입증명서 등 어떤 조회에서도 아무것도 안뜨면 경력 무로 신입인거 맞나요?
2.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에도 안뜨면 경력 무관인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취소처리를 했다면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 건강보험에도 같이 가입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취득 이후 상실로 처리되면 가입된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체를 원천 취소해야 조회 이력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력직으로 할지 신입직원으로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이력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경력을 알 수 없고 건강보험 이력에도 안나오면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은 통상 4대보험 가입이력으로 판단하는 바,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실제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